부평구, 민간임대사업자에 계약 신고 사전 알림

민간임대사업자 1,400여 명 대상 계약 갱신·종료 전 안내 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등 주요 의무사항 문자로 사전 제공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예방하고 임대사업자 행정 편의 높여

2026-09-23     이정애 기자
부평구청

부평구가 민간임대사업자의 신고 누락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관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기한과 주요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되고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도 다양해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관련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부평구는 지역 내 민간임대사업자 약 1,400명과 임대주택 9,300여 호를 대상으로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 예정일 1개월 전에 문자 안내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 알림을 통해 신고 누락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임대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