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 종료 후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계속
경기도 산후조리비 30일 신청분 종료에도 자체 지원 유지 출생아 1명당 50만원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남양주시 주민등록 가정 대상
2026-09-23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체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어간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모자보건사업 정책 재구조화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종료하더라도 자체 지원사업은 계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출생아 1명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자체 지원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경기도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남양주시는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