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 반도체산단 심사위원 후보 452명으로 확대

23일 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 앞두고 심사위원 후보군 구성과 심사방안 공개 부정행위 신고 최대 3000만원 포상…2개 컨소시엄과 공정경쟁 공동서약

2026-09-22     배한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후보군을 총 452명으로 확대했다. 심사위원 사전접촉이 확인되면 감점과 함께 6개월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적용한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을 공개했다. 후보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명과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위원 등이 포함됐다. 용인 반도체산단이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인 만큼 타 기관 전문가를 추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후보군은 사전접촉과 사전설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위원 선정 2일 전에 공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과 입찰안내서 등에 따른 심사계획으로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검토하는 입찰방식으로, 올해 모집한 기술자문위원도 관련 사업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모집단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위촉 제도는 기술형입찰 등에서 이미 활용되는 제도로, 발주기관의 사후적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일시위촉 제도시행으로 심사위원 POOL을 확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 후보군 확대가 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 참여업체 2개 컨소시엄과 ‘Fair-Play 공정경쟁 공동서약식’도 개최한다. 공사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참여업체는 심사위원 사전접촉·사전설명과 부정청탁 없이 기술력으로 경쟁할 것을 서약한다. 심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참여업체 모두 공정경쟁 원칙을 확인하는 절차다.

제재 기준도 구체화했다. 심사위원 사전접촉은 위원 1명당 영향점수의 4배 이내 감점과 6개월 입찰 참여 제한, 사전설명은 같은 범위의 감점과 1년 입찰 참여 제한을 적용하며 제3자를 통한 행위도 포함한다. 낙찰 후 1년 이내 사전신고 없이 심사 참여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과 퇴직자의 관련 비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영향점수의 10배 이내 감점과 2년 입찰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약식도 마련했다”라며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3일 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확대된 후보군과 부정행위 제재 기준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