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추석 연휴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 돌입
헬기·드론 활용해 갓길 주행과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순찰차 무인단속장비로 안전띠·안전거리 위반 관리 강화 전통시장·대형마트·터미널 주변 경찰 배치해 교통불편 최소화
[뉴스타운 김국진 기자] 경남경찰청이 추석 연휴를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귀성·귀경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주요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관리에 들어간다. 경찰은 교통 취약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가용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헬기와 드론, 순찰차 탑재형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정체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사 구간과 사고 위험지역을 미리 살피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연휴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명절 준비로 차량과 이용객이 몰리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주변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을 배치한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와 교차로 꼬리물기 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관리하고, 정체 상황에 따라 우회로 안내와 현장 교통정리를 병행해 시민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되는 23일부터 27일까지는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한다. 순찰차가 일정 구간을 반복 운행하며 과속과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알람순찰을 강화하고, 헬기와 드론을 동원해 상공에서 교통 흐름과 법규 위반 행위를 살핀다.
갓길 주행과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정체구간에서 운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위반 차량을 항공장비로 포착한 뒤 지상 순찰차와 연계해 단속하는 등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은 안전띠 미착용과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차량 정체나 돌발상황 발생 시 연쇄추돌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순찰차 탑재형 무인단속장비와 캠코더 등 영상장비를 활용해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는 예방 순찰과 현장 계도를 함께 진행한다.
이재영 경남경찰청장은 “추석 연휴에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는 차량이 많아지는 만큼 서두르지 않는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 여유롭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