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훼손 집중단속
10월 31일까지 화기 사용·불법산지전용·계곡 점용 점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가져가면 징역 또는 벌금 처벌 산림 내 불 피우면 최대 200만원 등 과태료 대폭 상향
[뉴스타운 김국진 기자]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주 동의 없이 밤이나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김해지역에서 실시된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계도하되 산림을 훼손하거나 화재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해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임산물 수확기에 증가할 수 있는 산림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나 관계기관 허가를 받지 않은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다.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산지전용, 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산에 자생하는 임산물이라고 해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산주 허락이나 관계기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불과 관련한 과태료 기준도 올해 2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크게 강화됐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종전에는 불을 피우는 행위에 50만원 이하, 화기 반입에는 30만원 이하가 적용됐다.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상한은 기존 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졌다.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경우에도 기존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돼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해시는 단속 과정에서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을 적용해 위반 정도가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과 안내를 우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거나 산림 훼손 정도가 큰 중대 위반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굴취와 채취로 산림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도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해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산림에 화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