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수사인력 164명 확충

도내 수사경찰 1,861명으로 늘어 전체 인력 9.7% 증가 통합수사 인력 505명에서 607명으로 20% 대폭 확대 수사심의과 신설하고 교육·현장지원 TF로 혼선 최소화

2026-09-21     김국진 기자
경남경찰청/사진=김국진

[뉴스타운 김국진 기자] 경남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인력 보강뿐 아니라 교육과 사건 처리 지원체계까지 함께 정비해 형사사법 절차 변화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인사를 통해 도내 수사경찰 164명을 증원했다. 도경찰청 수사심의과와 사이버수사과에 13명을 보강하고,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경찰서에는 151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번 증원으로 지원부서를 제외한 경남지역 수사경찰은 기존 1,697명에서 1,861명으로 164명 늘어나 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 종결까지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수사 인력은 505명에서 607명으로 102명 늘어 20%가량 확대됐다.

수사 업무에 대한 심의와 지원을 전담할 조직도 새롭게 출범한다. 경남경찰청은 수사심의과를 신설하고 수사협력 기능을 강화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달라지는 업무 절차와 사건 처리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협력 기능은 검사의 요구가 이뤄진 사건의 처리 현황을 관리하고 일선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절차상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수사관에게 실무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법 시행에 대비한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임수사관을 대상으로 기본 수사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존 수사관에게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사건 처리 절차를 단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질의와 실무상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사건 처리 과정과 업무 부담을 점검하며 필요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이재영 경남경찰청장은 “수사인력 확충과 함께 조직 및 교육체계를 정비해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수사를 실현하고 수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