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청년 커뮤니티 지원 조례 제정 검토

-9월 16일 의회사무국 소담뜰서 간담회…청년 관계자·전문가·공무원 참여 -청년 소모임 성장과 활동공간 연결 논의…조례안은 추가 검토 단계 -기존 청년 조례와의 관계·지원 대상·운영 기준 구체화가 핵심 과제

2026-09-20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의회가 청년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 청년 소모임과 활동공간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되, 기존 청년 관련 조례와의 중복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추가로 살피기로 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6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 가칭 ‘시흥시 청년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재경 의원과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위원회 관계자,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활동가,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 보완 사항을 검토했다. 구체적인 참석 인원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조례안은 청년을 정책 지원의 대상에만 두지 않고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참여 주체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모임이 지속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이 검토됐다.

지역에 흩어진 청년 활동공간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회성 행사보다 청년 간 교류와 지역 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다만 조례안은 아직 제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참석자들은 기존 청년 관련 조례와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서 및 전문가와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기존 정책과의 역할 구분, 예산 집행 기준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자메모/ 청년의 자율성을 제도로 뒷받침하려면 지원 근거만 선언해서는 부족하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 선정 절차, 보조금 집행 기준과 성과지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청년정책과의 중복 여부도 조문별 비교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참여 인원보다 활동 지속률, 지역문제 해결 사례, 공간 연계 실적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