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의심 토지 140건 단속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현장 조사 -조사 인력 5명·2개 팀 편성…위치 확인·실측·면담 진행 -무허가 건축·용도변경·토지 형질변경 확인 후 행정조치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 140건을 현장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이다. 조사 인력 5명은 2개 팀으로 나뉘어 대상지를 방문한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 건축과 증·개축,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죽목 벌채 등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항공사진에서 확인된 토지 이용 변화가 실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다.
조사팀은 항공사진 판독자료와 현장 상황을 대조한다. 대상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간을 실측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토지 관계자 면담도 진행한다.
시는 조사 단계에서 적출된 140건을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하지 않는다. 현장 확인을 거쳐 허가나 신고 여부, 토지 이용 형태 등을 살핀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토지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자료와 현장 조사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이번 단속의 신뢰도는 140건을 조사했다는 숫자보다 처리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달렸다. 군포시는 조사 완료 뒤 위법 확인 건수와 위반 유형, 원상복구 명령 건수, 이행 여부를 구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적법 시설로 확인된 사례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함께 제시하면 행정조치의 기준과 절차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