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465억 예산 구조조정…이혜원 부위원장 “시군 전가 안 돼”

-300여 개 사업 재검토…도비 보조율 조정과 민생예산 감액 기준 공개 촉구 -관사 보증금 12억 2000만 원·모집공채 2217억 원 놓고 재정 원칙 질의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등 경기교육 사업 변경에 근거·절차·지역 설명 요구

2026-09-20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의 5465억 원 규모 예산 구조조정과 지방채 운용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군 재정부담 문제와 도지사 관사 계약도 함께 거론했다. 경기교육 사업 변경에는 충분한 근거와 지역사회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상 선언 이후 1300여 개 사업을 재검토한 과정을 짚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5465억 원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사업 등을 다시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직능단체 사업비 삭감과 산후조리비 등 일부 사업 조정을 거론했다. 2027년부터 도비 보조율을 원칙적으로 30% 이내로 적용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31개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관사 계약도 문제 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전용면적 47평 규모의 관사가 계약됐고, 직원 생활관 신규 임차예산 36억 원 가운데 12억 2000만 원이 관사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으로 정확한 예산 변경 절차와 집행 항목은 경기도의 공식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채 운용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도로·하천 등 SOC 지방채 사업 1367억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0월 2217억원 규모의 모집공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며 사업별 사용처와 선정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경기교육 분야에서는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과 국제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을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장기간 행정절차를 거친 사업의 방향을 바꾸려면 변경 근거와 지역사회 설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위기의 해법은 일방적인 사업 삭감이나 시·군 부담 전가가 아니다”며 도의회 및 시·군과의 협의를 촉구했다.

기자메모/ 경기도는 구조조정 대상 1300여 개 사업의 감액액과 선정 기준, 민생 분야 재배치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2027년 도비 보조율 조정도 사업별 적용률과 시·군 추가 부담액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관사 계약은 예산 변경 절차와 계약서, 보증금 집행 항목을 공개하면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지방채 역시 발행 규모만이 아니라 사업별 배분액, 상환 기간, 연도별 이자 부담을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