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 폐회…결산안 등 32건 처리
-조례안 12건·동의안 12건 등 처리…17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세입·세출·기금·예비비 결산안 3건 모두 집행부 제출안 통과 -이월액 발생 원인과 성과지표 미달 사업 점검…다음 연도 예산 반영 주문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3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시의회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2건을 포함해 모두 32건을 처리했다. 회기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진행됐다. 결산 심사에서는 미수납액과 집행잔액, 이월액 발생 원인을 점검했다. 성과지표가 목표에 미달한 사업에는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장정순 의장 주재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안 1건이다. 결산안 3건과 보고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살폈다. 미수납액과 집행잔액, 이월액이 발생한 원인도 점검했다. 성과지표가 목표에 미달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개선 권고사항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심사 결과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세입·세출 결산 규모와 미수납액, 집행잔액, 이월액, 예비비 지출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결산 심사의 실질적인 결과를 확인하려면 항목별 금액과 개선 요구 사업, 다음 연도 예산 반영 여부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
기자메모/ 결산안 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지출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미수납액과 집행잔액, 이월액의 전년 대비 증감 규모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미달 사업은 사업명과 예산액, 미달 사유, 개선 일정까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연도 예산 심사에서는 결산검사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를 사업별 성과지표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