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연말까지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

9~12월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소액 체납자 납부 독려·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강화 차량 번호판 영치·압류 등 체납 유형별 징수 추진

2026-09-18     이정애 기자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가 지방세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26년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체납 고지서와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납부 안내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체납 유형을 분석해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예금은 물론 매출채권과 급여, 가상자산,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다양한 재산과 채권을 확인해 압류·추심을 실시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관련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통합 영치와 바퀴 잠금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10월에는 세무2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는 부과 부서의 차량·부동산·예금 압류를 지원하고 부서별 미수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재산 상태를 고려해 체납 유형별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