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100여곳 점검해 원산지 위반 단속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수산물 판매업소 합동 기획수사 거짓·혼동 표시와 원산지 미표시 등 16개 업소 적발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입건·과태료 등 엄정 조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시가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해 위반 업소 16곳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등과 함께 전통시장과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16개 업소에서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거나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적발됐다.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도 포함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 업소의 위반 내용을 확인한 뒤 거짓·혼동 표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