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10대 의회 적용 ‘의정비심의위원회’ 본격 가동
현재 연간 4천505만원 수준인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비의 2027~2030년 지급기준을 정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주민 수와 군 재정여건,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따져 앞으로 4년간 적용할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횡성군은 17일 오후 4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제10대 횡성군의회 출범에 맞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군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경비로,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횡성군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모두 4천505만원이다. 의정활동비가 연 1천800만원, 월정수당이 연 2천705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75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월정수당은 월평균 약 225만원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이장연합회와 교육계,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위촉장을 받은 뒤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회의 일정과 의정비 심의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임의로 금액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급액을 정한다.
특히 월정수당을 정할 때는 주민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지역 인구와 재정여건, 공무원 보수 변화, 군의회 의정활동 등을 놓고 적정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연 4천505만원에서 실제 의정비가 인상되거나 유지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적용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마련된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으로 지급되는 만큼 적정 수준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관련 지표와 지역 여건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군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심의위원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당부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제10대 횡성군의회 의원들의 4년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기준으로 이어진다. 현재 연 4천505만원인 의정비가 지역의 재정여건과 의정활동 수준 등을 반영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가 향후 심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