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기준 명확화

-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 별도 항목 신설… 상임위 심사에서 견인료 4만원으로 수정

2026-09-16     이정애 기자

부천시가 보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견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견인료를 4만원으로 정한다. 그동안 자동차 기준을 적용해 3만원을 부과해왔지만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해 부과 근거와 금액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부천시의회는 김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 의원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기존 견인료 산정기준에서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천시는 그동안 보도와 도로 등에 방치돼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조례상 ‘2.5톤 미만 차량’ 기준을 적용해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크기나 운행 방식이 다르고 관련 법률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민이 조례만 보고 견인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처음 발의한 개정안에는 조례 별표의 견인료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기존에 적용하던 3만원을 견인료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 발의됐고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이후 도시교통위원회 심사에서는 무단 방치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면서 견인료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부천시의회 의안 처리현황에도 해당 개정안이 16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기준에 포함해 견인료를 산정하는 대신 별도 항목에 따라 4만원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대상은 정상적으로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보도나 도로 등에 무단 방치돼 견인 조치되는 경우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보행로 등에 기기를 방치하는 문제는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생활 불편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통행 공간을 좁히는 방식으로 방치될 경우 보행자 안전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견인료 인상만으로 무단 방치 문제가 해소되는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뿐 아니라 대여사업자의 기기 회수와 재배치, 주차질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미자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가 시민 통행과 보행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용자와 대여업체 모두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를 별도로 명문화하게 됐다. 향후 4만원의 견인료 부과와 관리체계 정비가 실제 보행로 무단 방치를 줄이는 데 어떤 효과를 내는지가 제도 시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