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추석 전 공사대금 5,916억 원 조기 지급…체불 업체 최대 3년 제한

전국 361개 건설 현장 점검…임금·하도급·장비·자재대금까지 확인 공사대금 지급 절차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명절 전 집행

2026-09-16     배한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361개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약 5,916억 원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절차를 앞당긴다. 임금과 공사대금을 체불한 업체에는 입찰 감점과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 제한 등 제재도 적용한다. 추석 전후에는 별도의 체불 대응반을 가동해 신고와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실태를 점검한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와 임금·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지급 현황을 확인한다. 건설근로자 임금과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은 361개 현장 약 5,916억 원이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실적 과소 등이 확인된 곳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추석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체불이 적발되면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공사대금 지급에 걸리는 기간도 최대 19일에서 10일로 9일 줄인다. 최대 14일이던 기성검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기한도 5일에서 3일로 줄인다. 원수급인인 시공사에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부여하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체불액에 따라 최대 1.5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의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처분을 요청한다. 체불 대응반은 신고·민원이 들어오면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 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해결 여부를 확인한다.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도 수시로 점검해 체불 장기화를 막는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