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수산물 최대 2만원 환급
-16일부터 닷새간 진행…구매액의 최대 30% 돌려줘 -3만4천 원 이상 1만 원·6만7천 원 이상 2만 원 지급 -국내산·원양산 수산물 대상…수입산 등은 제외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지정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30%를 돌려준다. 환급 한도는 1인당 2만 원이다. 국내산·원양산 수산물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공식품이 대상이다. 일반음식점 이용액과 수입산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환급액은 구매금액에 따라 나뉜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지정 품목을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받는다. 6만7천 원 이상 구매한 경우에는 2만 원이 지급된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에 구매한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이다. 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모든 구매 내역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음식점에서 결제한 금액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 비축 품목과 수입산 수산물도 환급받을 수 없다. 방문 전 참여 점포와 대상 품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흥시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구매액별 환급 기준과 제외 품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만큼 시장 현장에서 참여 점포와 대상 품목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급 부스의 위치와 운영시간까지 알기 쉽게 제공한다면 시민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