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돌려받는다

16~20일 구매액 30%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 4곳·농축산물 5곳 전통시장 참여 영수증·본인 확인 수단 지참해 현장 환급소 방문

2026-09-15     김국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김해시가 추석을 앞두고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로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 시장의 지정 점포에서 대상 품목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명절 성수품을 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

환급액은 결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산·원양산 수산물 환급행사에는 동상시장과 외동시장, 삼방시장, 장유시장 등 4곳이 참여한다. 장유시장 5일장은 오는 18일 행사에 참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환급행사에는 동상시장과 외동시장, 삼방시장, 장유시장 상설시장, 주촌축산물시장 등 5곳이 선정됐다. 시장과 품목별로 참여 점포가 다를 수 있어 구매 전에 지정 점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대상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점포주가 환급 시스템에 판매 내용을 등록한다. 이후 구매자는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을 갖고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해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함께 추진해 시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고 풍성한 추석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