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최종 부결

제2회 추경 1억9614만 원 삭감 등 28개 안건 심의·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주요 현안 처리 의원 6명 5분 자유발언 통해 안전·복지·지역개발 정책 제안

2026-09-15     김국진 기자
양산시의회가

양산시의회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진행한 제21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규칙안, 건의안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는 박일배 의장의 공식 출장으로 이기준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해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중복·유사 편성 여부 등을 검토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9614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회의 규칙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모두 20건을 심사해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시민축구단 설립·지원 조례안, 장애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을 수정가결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를 보류했고,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과 건의안, 동의안 등 6건을 심사했다.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는 지역 활성화와 시민 복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은 원안가결했다.

본회의에 앞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웅상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탐지시스템 도입, 컨벤션센터 건립,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 확대, 극동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 시설관리공단 인사시스템 개선 등이 제안됐다.

이기준 부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취지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