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 촉구

제83회 정례회서 만장일치 의결…특별지원 법적 근거 마련 요구

2026-09-14     김준혁 기자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여주시의회는 14일 열린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의 역할을 정부 재정과 경기도 세원 배분 체계에 반영해 달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첩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 국가산업 기반까지 제공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앞서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용수 공급지역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여주시장도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를 계기로 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의 기여도 반영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먼저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규정하고, 특별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용수 공급지역의 기여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산업적 지원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배분기준에 기반시설 제공지역의 기여도를 포함하고,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여주시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는 수도권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를 감내해 왔고, 남한강의 물까지 국가산업을 위해 내어주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집행부의 요구에 의회도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메모/ 이번 결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국가산업 기여지역의 범위와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보통교부세와 경기도 공동세원 배분기준에 용수·기반시설 제공지역의 기여도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도 검토돼야 한다.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함께 제기한 요구가 법령과 재정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