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 추진…15개 행사서 시민 의견 수렴
위원 정수 확대·온라인 참여 활성화 등 검토…2027년 1월 시행 목표
남양주시가 주민자치회 전환에 맞춰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9월 12일부터 11월까지 읍·면·동 주민총회와 지역 행사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총 15개 행사와 연계해 ‘주민자치 조례 개정 소통 부스’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 개정 과정에 참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통 부스는 조례 개정에 앞서 주요 변경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의견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총회와 지역축제 등 시민 참여가 많은 행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부스는 지난 12일 다산1동 주민총회와 오남호수공원 축제, 금곡동 너나들이 축제에서 운영됐다. 이후 와부읍과 조안면, 호평동, 별내면, 수동면, 평내동, 다산2동, 진접읍, 별내동, 화도읍, 진건읍, 퇴계원읍 등의 행사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시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주민자치 조례, 무엇이 달라지나요?’를 주제로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개정 방향에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주민자치위원 참여를 비롯해 위원 기본교육 최소 4시간 사전 이수, 주민자치위원 정수 50명 이하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하고 온라인을 통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주요 개정 방향으로 제시된다.
남양주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조례 개정 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개정 조례의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에서 시작되는 만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소통 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주민자치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