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본사회’ 정책 구체화…조례·연구 이어 공직자 교육
전 직원 대상 지방정부 역할·실천 방향 논의…‘헌법친화도시’ 선언 이후 정책 기반 마련
남양주시가 14일 시청 다산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교육’을 열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실천 방향을 논의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헌법친화도시’ 선언과 기본사회 관련 조례 입법예고, 연구 착수에 이어 공직자 교육까지 진행하면서 남양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실천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으로 제시한 ‘시민주권시대’와 연계해 공직자들이 기본사회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강의는 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강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담당할 역할과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강 부위원장은 “기본사회는 복지 예산의 팽창이 아닌 시스템의 재설계이며, 지방정부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기본사회를 만드는 주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교육 내용을 토대로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1호 결재로 ‘헌법친화도시’를 선언한 데 이어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관련 연구에도 착수해 향후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세부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기본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기본이 든든한 남양주’를 만들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한층 더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