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해사법원·인천항만공사 유치 등 원도심 3대 현안 제시
내항 1·8부두 중심 공공기능 확충 추진…한국은행 인천본부 관내 존치도 요구
인천 제물포구가 14일 송림청사 소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기능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현안을 발표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해사법원 본청의 내항 1·8부두 유치와 인천항만공사(IPA·Incheon Port Authority·인천항만공사) 제물포구 이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제물포구 존치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관계기관과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제물포구는 인천의 근대 도시 형성과 함께 성장했지만 도시 중심 기능이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구는 통합 제물포구 출범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을 유치해 원도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해사법원 본청을 내항 1·8부두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물포구는 앞서 해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했으며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구는 해사법원이 해상보험과 금융, 중재, 물류 등 연관 분야의 산업과 전문인력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청을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연계해 유치함으로써 민간 투자와 관련 산업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제물포구 이전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8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가운데 구는 상업·관광시설 개발뿐 아니라 지속적인 유동인구와 업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는 인천항만공사가 내항으로 이전할 경우 항만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관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내항 재개발과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사법원 본청까지 함께 유치할 경우 항만·물류와 법률 분야를 연결하는 해양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관외 이전 검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물포구는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역경제 조사·연구와 중소기업 지원, 경제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제물포구 안에서 대체 부지를 찾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사용할 수 있는 관내 대안 부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세 가지 현안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람과 기업, 공공기관을 다시 제물포구로 모아 원도심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하나의 방향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사법원 본청은 내항 재개발의 앵커시설이, IPA 제물포구 이전은 항만과 원도심을 잇는 구심점이, 한국은행 인천본부 존치는 원도심 공공·금융 기능을 지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정치권과 관계기관, 주민들의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