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9월 재산세 954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건·총 954억원 부과·고지 주택분 50%와 토지 대상…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9월 16~30일 납부…기한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
2026-09-14 이정애 기자
인천 영종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건, 총 954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영종구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민 복지와 교육, 안전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종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위택스 접속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불편을 피할 수 있도록 가급적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