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노후 경유차 4,401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 경유차 4,401대 대상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6월 사용분 후납 방식 적용…총 3억3천만원 규모 9월 16~30일 납부…미납 시 가산금·재산 압류 등 조치
2026-09-14 이정애 기자
인천 연수구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연수구는 노후 경유 자동차 4,401대에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사용분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액은 차량 배기량을 비롯해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이후에도 해당 기간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