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7년 생활임금 1만2630원 확정

2026년보다 880원 오른 1만2,630원…7.5% 인상 2027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아…월 263만9,670원 수준 내년 1월부터 구·출자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 대상 적용

2026-09-14     이정애 기자

인천 남동구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7.5% 인상된 금액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반영한 결정이다.

남동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만1,750원보다 880원 오른 수준이며,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3만9,67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18만3,920원 늘어난다.

구는 이번 생활임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적정임금’ 기준을 생활임금에 반영해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남동구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 근로자는 제외된다.

남동구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 왔다. 구 관계자는 “공공부문부터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소비와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