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와상장애인 의료 이동 돕는 ‘든든카 안심케어’ 시행

사설 특수구급차 이용료 1건당 8만5,000원 지원 1인당 월 2회 이용…올해 1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 경남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동권·의료기관 접근권 강화

2026-09-14     김국진 기자
양산시청/사진=김국진

양산시가 기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기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9월 중 ‘든든카 안심케어’ 사업을 시행한다.

‘든든카 안심케어’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설 특수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경상남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됐으며, 양산시는 사업비 4,750만원을 확보해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

그동안 와상장애인은 일반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워 의료기관 방문이나 병원 간 이동 때 사설구급차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높은 이용 비용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이 요구돼 왔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보행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이다. 사설 특수구급차 기본운임 9만5,500원 가운데 이용자가 1만500원을 부담하면 양산시가 나머지 8만5,000원을 지원하며, 1인당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회원등록과 관련 서류를 갖춘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이용한 사설구급차 비용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이전인 8월 13일까지 이용한 건은 1건당 6만5,000원이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의료기관 진료를 위한 이동과 의료기관 간 이송, 진료 후 자택으로 돌아가는 경우이며 출발지나 목적지 가운데 한 곳이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한다. 이용 희망자는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해 회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등록되면 기존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할 수 없다.

양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연결돼 있다”며 “든든카 안심케어가 와상장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