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28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당부

올해 전체 부과액 1,703억원…전년보다 37억원 증가 토지분 931억원 가장 많아…신규 공동주택·공시지가 상승 영향 오는 30일까지 납부…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자 확인 당부

2026-09-14     김국진 기자
안내문=김해시

김해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합쳐 총 1,02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김해시의 전체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7월분 675억원과 9월분 1,028억원을 포함해 총 1,7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부과액 1,666억원보다 37억원, 2.22%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 부과액은 토지분이 93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물분 396억원, 주택분 37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했지만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이어지고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과 토지 개별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분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비롯해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이체 등의 비대면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김해시는 고지서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송달 관리에 힘쓰는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는 만큼 관련 앱이나 이메일에서 부과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이체 신청자도 계좌 잔액이나 카드 이용 한도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정순호 재산소득세과장은 “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재산세는 교육과 복지, 안전,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과 김해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