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북항 환승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10일 2차 심리…협의 권고 검토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 협의 권고 제시 8월 현장 검증 이어 공공성 판단 주목

2026-09-11     배한익 기자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싼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 협의를 권고하면서 부산항만공사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는 지난 10일 오후 열린 2차 심리에서 협의를 권고했고, 부산항만공사는 재판부의 취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직접 협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번 심리의 핵심이다.

이번 사건은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본안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긴급한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 2차 심리에서는 법원이 일방적인 판단만을 이어가기보다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월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검증도 진행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뤄진 현장 검증 과정에서는 사업 현황과 관련 쟁점을 실제 현장에서 살펴본 것으로 부산항만공사는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재판부가 현장 검증과 이번 심리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조한 점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다만 사업자를 둘러싼 신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았다. 법원의 협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문제와 사업자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문제를 별도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사 일정 문제라기보다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뢰가 함께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송훈 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장은 “재판부에서 지난 8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공공성을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라며, “사업자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의 협의 권고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부산항만공사가 법원의 협의 권고를 실제 협의 절차로 연결할지 여부는 향후 대응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다음 심리 일정이나 협의 방식,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한 향후 판단에서는 법원이 강조한 공공성과 부산항만공사가 언급한 사업자 신뢰 문제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2차 심리는 지난 8월 현장 검증 이후 법원이 협의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향후 당사자 대응을 확인해야 할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 진행 여부와 법원 심리 일정, 당사자 간 협의 결과를 확인하려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라면 이후 부산항만공사와 법원의 공식 발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