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성과평가에 ‘협업도’ 신설…시민 체감 행정 강화
성과시상금 지급 규칙 개정·공포…주요 현안사업 평가 기준 보완 실무심사위원 정원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성 강화 시민·직원 의견도 심사에 반영…체감도 높은 성과 발굴 기반 마련
2026-09-11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부서 간 협업과 시민 체감도를 행정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성과시상금 제도를 손질했다.
남양주시는 우수한 시정 성과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복합민원과 주요 현안사업 등의 추진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체실무심사위원 정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했다. 다양한 업무 분야의 실무진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성과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정 발전 성과 우수분야에는 ‘협업도’ 평가 기준도 새롭게 포함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와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했는지를 평가해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공동 대응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시민과 직원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우수사업을 선정할 때 일상에서 체감하는 효과와 사업의 파급력이 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심사 과정에 활용해 행정의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높이고 심사 참여 폭을 확대해 공정한 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행정 성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