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6억원 확보
창원 9곳·김해 5곳 등 14개 사업에 지방비 포함 66억원 투입 배수로·구거 등 생활기반 정비로 재해 예방·영농환경 개선 수안마을 녹지·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등 주민 쉼터 확충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약 56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방비 10억원을 더한 총 66억원을 투입해 창원 9곳과 김해 5곳 등 도내 14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도내 645곳에 총 2042억원을 투입해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누리길·여가녹지 조성과 경관 개선 등 환경문화·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내년에는 생활기반사업 10건과 환경문화사업 4건이 진행된다. 생활기반 분야에는 국비 28억원과 지방비 4억원 등 32억원을 들여 창원 옥동마을 구거 정비와 김해 대동면 예안리 배수로 설치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의 영농과 통행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문화 분야에는 국비 28억원과 지방비 6억원 등 34억원이 투입된다. 창원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여가녹지와 김해 대동면 수안마을 여가녹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휴식공간을 확충한다.
경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비 확보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생활기반 정비와 친환경 공간 조성 등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오랜 기간 규제로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