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인중개사 1,200명 대상 실무교육…거래사고 예방

8일부터 10일까지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진행 거래사고 예방·법령·세제 등 현장 중심 실무교육 실시 2년마다 이수하는 법정교육…전문성 높여 시민 재산권 보호

2026-09-11     이정애 기자
‘2026년

부천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1,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합쳐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거래환경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개업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 강사들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을 교육했다. 특히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중개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 방법을 살펴봤다.

부천시는 이번 교육이 공인중개사의 법령 이해도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중개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