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2027년 생활임금 1만2,630원 결정…7.1% 인상
생활임금위원회 열고 2027년도 시급 1만2,630원으로 확정 올해보다 830원 인상…내년도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 구 소속·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6-09-11 이정애 기자
인천 서해구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1% 인상한다.
인천 서해구(구청장 구재용)는 지난 9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1,800원보다 830원(7.1%)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높으며,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서해구는 구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롭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는 이번 인상이 대상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해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