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소아 심폐소생술부터 기도폐쇄까지 실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 안전교육 진행 응급처치 이론과 영아·소아 심폐소생술 등 핵심 내용 교육

2026-09-11     이정애 기자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수구가 종사자 대상 실습 중심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행동요령과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을 익히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과 기도 폐쇄 대처 방법을 실습했다.

특히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중심으로 직접 대응 절차를 익히면서 실제 현장에서 종사자가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졌다.

연수구는 어린이 안전교육과 함께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어린이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 안전시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시설 종사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교육과 이수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