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토지·주택 22만3천 건 재산세 고지…기한 내 납부 당부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 22만3천 건에 총 1,623억 원 부과 주택분 20만 원 초과 시 7월·9월 절반씩 나눠 납부 전국 ATM부터 위택스·간편결제까지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2026-09-11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623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6월 1일 기준으로 시에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토지와 주택 22만3천 건에 대한 9월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1일 전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지난 7월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도록 운영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추석 연휴와 월말에 납부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가능하다.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한 카드 결제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 온라인 방식도 지원한다. 스마트폰 간편결제앱과 금융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하는 동시에 다양한 납부 수단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