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미지급 징수촉탁수수료 전수조사…4,576만 원 세입 확보

-2026년 8월 말까지 체납세금 921건·1억5,156만원 징수 -지자체 간 행정착오·정산 미비로 미지급된 수수료 전수 확인 -현년도 영치 실적 넘어 과거 징수분까지 점검…세입 누락 관리 강화

2026-09-10     김유수 기자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금을 대신 징수하고도 받지 못한 징수촉탁수수료를 찾아 세입으로 확보했다. 시는 2026년 8월 말까지 체납세금 921건, 1억5,156만1,060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확보액은 4,576만9,180원이다. 이번 정산에는 현년도 영치 실적뿐 아니라 과거 징수 실적도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도 수수료 누락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오산시는 지자체 간 행정착오와 정산 미비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징수촉탁수수료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일괄 정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은 체납 차량의 사용본거지와 등록주소지가 달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처분을 하기 어려울 때 활용하는 제도다. 차량이 실제 운행되는 지역의 지자체가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를 요청한 지자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징수를 수행한 지자체는 「지방세징수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오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올해 발생한 수수료만 확인하지 않았다. 과거 체납세금 징수 내역과 수수료 지급 여부를 다시 대조해 정산되지 않은 금액까지 세입 처리했다. 체납액 징수 이후 수수료 지급 여부를 별도로 추적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에 반영돼야 할 세입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징수촉탁 제도는 고질적인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정산 과정에서 수수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일괄 정산을 계기로 세입 누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체납세금 징수는 번호판 영치로 끝나지 않는다. 징수 이후 지자체 간 수수료 정산까지 마쳐야 행정 절차가 완결된다. 오산시가 과거 실적까지 다시 대조한 만큼 앞으로는 징수일, 정산 요청일, 수수료 수납일을 연계해 관리하는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