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기준 강화…비계·가설울타리 세부지침 시행
모든 해체공사장에 시스템 비계 또는 쌍줄비계 설치 원칙 중점관리 현장은 시스템·모듈형 비계 적용 권고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장비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모든 해체공사장에는 시스템 비계 또는 쌍줄비계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중점관리 대상 현장에는 시스템 비계나 조립형 비계를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가설울타리는 도로 폭과 공사 규모에 따라 4m에서 최대 8m까지 차등 설치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해체계획서 작성과 심의 과정에 활용된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개한다.
안양시는 최근 전국에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의 공사 여건을 반영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만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공사장 안전조치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권고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모든 해체공사장에 시스템 비계 또는 쌍줄비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주변 보행자와 시설물 보호 등 공공안전 확보가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 현장에는 시스템 비계 또는 조립형인 모듈형 비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가설울타리 기준도 공사장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도로 폭과 공사 규모를 고려해 울타리 높이를 4m부터 최대 8m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권고해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과 비산물로부터 보행자와 인근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심의할 때 주요 권고기준으로 활용된다. 안양시는 계획서의 부실 작성을 막고 구조검토의 전문성을 높여 공사에 들어가기 전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메모/ 해체공사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의 대응보다 계획서 작성과 구조검토 단계에서 위험을 걸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안양시가 도심 여건을 반영해 비계와 가설울타리 기준을 구체화한 만큼, 현장별 적용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권고기준과 법적 의무사항의 차이도 사업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