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20명 첫 ‘청렴선언’…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가운데 처음…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수사 다짐 -사건정보 보호·권한 남용 금지·부당한 수사지시 신고 등 6개 원칙 제시 -지속적인 법률·청렴교육 통해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 대응

2026-09-10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 120여 명이 10일 경기도청에서 청렴선언을 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가운데 수사관을 대상으로 청렴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사경의 책임수사 역량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반부패·윤리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수사관별 윤리·반부패·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정기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서약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건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도 주요 서약 내용에 포함됐다. 친분이나 혈연·지연 등 사적 관계가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수사지시나 비위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하기로 했다. 적법절차 준수와 수사 대상자의 인권보호 원칙도 명시했다.

경기도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형사사법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특사경 수사관의 법률 이해도와 책임성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법률교육과 윤리교육을 통해 수사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별사법경찰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청렴선언을 계기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청렴선언의 무게는 선언문보다 이후의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다. 정기적인 법률·윤리교육과 내부 신고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사건정보 보호와 인권보호 원칙이 개별 수사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도민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가 교육 의무화 계획을 실제 운영 기준과 점검체계로 구체화한다면 특사경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