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부실공사 불용’ 후속 조치…공동주택 품질관리 강화
-시의회 본회의서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조례안 통과…골조공사부터 입주 전후까지 확인 -올해 3월 주택품질팀 신설 이어 제도적 근거 마련…현장 점검반은 10명 이내 편성 -준공 이후 하자도 관리…필요하면 시·입주자·시행사·시공사 참여 협의체 구성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까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8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 분야 전문가 60명 이내로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지마다 골조공사부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후까지 5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3월에는 공동주택 품질과 하자 업무를 전담하는 ‘주택품질팀’을 신설했다.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 시와 입주자, 시행사, 시공사가 참여하는 ‘하자조정 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를 직접 챙긴 뒤 주문한 공동주택 품질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이 시장은 용인에서 부실공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건축 과정부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점검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조례에 따라 현장 점검 때는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점검반을 꾸린다.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점검 횟수를 늘려 단지별로 모두 5차례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사 중 결함을 조기에 찾아 보완하고, 입주를 앞둔 단계에서 다시 품질 상태를 점검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방식이다.
관리 범위는 사용검사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준공 후 하자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하자조정 협의체를 통해 당사자 간 협의와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다만 협의체 구성은 하자 발생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다.
이상일 시장은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용인에서는 부실공사를 용납하지 않고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다”며 “올해 3월 전담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관련 조례가 제정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품질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동주택은 시민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재산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자메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의 성과는 점검 횟수보다 발견된 결함이 실제로 얼마나 보완됐는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향후 점검 단계별 지적 건수와 시정 결과, 미조치 사유, 준공 이후 하자조정 실적 등을 관리·공개하면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