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체육시설 회원, 관내 골프장 2곳 이용료 최대 25% 할인

아시아나 PAR3·조일프라자 PAR3 9홀 이용료 할인…회원등록카드 제시

2026-09-08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회원들이 용인 지역 PAR3 골프장 2곳에서 9홀 이용료를 최대 25% 할인받는다. 할인 대상 시설은 양지읍 아시아나 PAR3와 삼가동 조일프라자 PAR3다. 혜택은 골프 회원뿐 아니라 수영과 헬스, 필라테스 등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 프로그램 회원에게 적용된다. 할인율은 정상 이용료의 20~25%이며, 이용자는 골프장 방문 때 공사 체육시설 회원등록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할인은 용인도시공사와 해당 골프장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난 4일부터 적용됐다.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는 지난 4일 관내 골프장 2곳과 체육시설 이용회원의 혜택 확대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적용 범위는 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체육시설이다. 특정 골프 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영, 헬스, 필라테스 등 다른 종목을 이용하는 회원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회원은 아시아나 PAR3 또는 조일프라자 PAR3에서 9홀을 이용할 경우 정상 이용료보다 20~25% 낮은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율은 협약 골프장에 따라 차이가 있어 방문 전 적용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용인도시공사 체육시설 회원등록카드를 제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체육시설 회원의 여가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관내 스포츠 업체와 협력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는 앞으로 실제 이용 규모와 협력 확대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공사 체육시설 회원에게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 및 체육시설과의 협력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이번 협약은 골프 회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 프로그램 회원에게 혜택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용 범위가 넓다. 향후에는 골프장별 정상 이용료와 실제 할인 금액, 적용 시간 및 예약 조건 등을 체육시설 안내창구와 온라인 채널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회원들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