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RE100 태양광 예산 98.8% 삭감…사실상 사업 중단”
본예산 20억 2천만 원 중 설계용역비 2,475만 원만 남겨…제393회 임시회 추경 심사서 문제 제기 “전문기관 컨설팅·타당성 검토 거쳐 승인한 사업…재정 사정만으로 미룰 수 없어”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을 98.8% 감액한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 2천만 원이 편성됐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설계용역비 2,475만 원만 남았다. 감액 규모는 19억 9,525만 원이다. 고 부의장은 본예산 승인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사업비 대부분을 삭감한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건축물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부의장은 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 사업은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20억 2천만 원 가운데 19억 9,525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전체 사업비의 1.2%인 설계용역비 2,475만 원만 남게 됐다.
고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늦출 경우 법적 의무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연기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를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부의장은 “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했고 전문 컨설팅과 설계까지 진행한 만큼 법적 의무량과 사업 일정, 재원 조달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강조해온 만큼 공공부문부터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법적 의무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재정 사정만을 이유로 사업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자메모/ 본예산 편성 당시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이 같은 해 추경에서 대폭 감액됐다면 경기도는 재정 사정이라는 포괄적인 설명을 넘어 감액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심사에서는 법정 의무설비 규모와 이행기한, 사업 연기 가능 여부, 이미 집행된 컨설팅·설계 비용, 다음 연도 재편성 계획을 함께 공개해야 예산 편성과 감액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