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1,820원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 심의·결정 올해보다 420원 인상…최저임금보다 1,120원 높은 수준 내년 1월부터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 대상 적용

2026-09-08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 올려 시급 1만1,820원으로 결정했다.

남양주시는 8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임금과 생활임금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매년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필요성, 남양주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금액을 결정했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1,400원보다 420원, 3.7%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과 비교하면 1,120원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47만38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월액 238만2,600원보다 8만7,780원 늘어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15일까지 고시되며, 내년 1월부터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된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생활임금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과 시 재정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