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의 의향 통보”

2026-09-08     박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사이에 합의를 보았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한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도입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통보해 왔다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CSA=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14조에 따른 별도의 약정에 관해 IAEA와의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CSA 14조는 NPT(핵확산방지조약)는 핵무기 개발은 엄격히 금지하지만, 핵잠수함 원자로 같은 군사적 동력원(Propulsion) 활용은 금지하지 않는다. 14조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 ()핵무기보유국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 금지되지 않은 군사 목적’(Non-proscribed military activity)에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IAEA의 안전조치(사찰)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Non-application)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 조치 협정, 추가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6871, NPT 조약이 처음 개방된 날 서명을 하고, 1975423일 세계에서 86번째 비준국이 된 한국은 핵무기 비() 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CAS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 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 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핵추진잠수함이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5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 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통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