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비리 신고 최대 5억원…연내 1억원 규정 개정
담합 넘어 금품수수 등 모든 입찰비리로 감면 범위 넓혀 직접 비용 절감 땐 최대 30억원·환수금 30% 보상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 과정의 비리를 자진 신고하면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에는 최대 수억원의 포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기존 담합 중심이었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동일 내역 입찰과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전반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복잡한 절차, 보상에 대한 불신을 줄여 입찰 참여자 사이의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월 7일부터 입찰담합 등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는 신고 대상과 보상 체계를 크게 넓혀 입찰 과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형 리니언시 제도로 범위를 확장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스스로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도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자진 신고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가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491개 관련 법률 위반과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까지 대상으로 삼는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동일 내역 입찰이나 심사 과정의 금품수수 등도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입찰비리에 참여한 당사자까지 신고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비리가 장기간 은폐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구조다.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보상도 여러 단계로 마련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 ‘부조리·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입찰비리 신고의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단순 제보 여부만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로 발생한 공익적 효과와 수입 회복, 비용 절감 규모 등에 따라 포상과 보상의 기준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추가 포상과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최대 5억원의 포상금과 환수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은 상한이 없어 신고 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제도와 별도로 상당한 보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기술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심사 관련 부정행위와 비리행위에는 별도의 신고 포상제도도 적용된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입찰 단계와 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제도의 목적을 사후 적발과 처벌에만 두지 않고 비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과 입찰 참여자 간 상호 견제 체계를 만드는 데 두고 있다. 신고 대상 범위를 넓히고 행정처분 감면과 포상·보상 제도를 함께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자가 비리를 숨기는 것보다 신고하는 편을 선택하도록 제도적 유인을 만든다는 의미다. 실제 신고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비리 유형과 공익적 기여 정도, 비용 절감이나 환수금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한 포상·보상 제도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 및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진신고 감면 범위와 포상체계를 함께 정비해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때 내부 참여자의 신고가 실제 적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한다. 연내 기술용역 등 심사 관련 신고 포상금 규정까지 개정되면 입찰비리 신고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경제적 보상 수준은 지금보다 한층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