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14조 원 추경 심사 돌입…실질 증액은 38억 원
-보건복지위 소관 예산 14조424억9400만원…경기도 일반회계 추경의 33.2% -자체사업 증액 1711억원 중 1673억원이 미편성 연간 소요액…신규·확대는 38억원 -안성휴게소의원 폐업·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도 심사 대상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7일 총 14조 424억 9400만 원 규모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기정예산보다 3736억 5300만 원 늘었지만, 자체사업 증액분 1711억 원 가운데 1673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연간 소요액을 보충하는 예산으로 파악됐다. 실질적인 신규·확대 증액은 38억 원 수준이다. 유방암 무료검진과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을 포함한 13개 사업 93억 7500만 원은 전액 감액·일몰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업과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 문제도 이번 심사의 주요 쟁점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추경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존 13조 6688억 4100만 원에서 2.7% 증가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3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형상 예산은 3700억 원 이상 증가했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상당 부분이 새로운 복지사업 확대가 아닌 본예산 부족분 보전에 집중됐다. 자체사업 증액액의 약 97.8%인 1673억 원이 당초 본예산에 담지 못한 연간 소요액을 뒤늦게 반영한 예산이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 60억 원과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15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두 사업을 포함해 준비와 절차 이행에 한계를 드러낸 상임위 소관 13개 사업, 93억 7500만 원이 전액 감액되거나 일몰 처리됐다.
위원회는 상임위 사전 보고 없이 폐업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문제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에 따른 공공의료 운영 차질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본예산 편성 부실을 추경으로 보충하는 행태가 반복되거나 사전 준비 부족 등 소극적 행정으로 도민 복지 예산이 축소·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만큼,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사업 감액의 타당성을 송곳 검증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메모/ 이번 심사의 핵심은 추경 규모가 얼마나 늘었느냐보다 본예산 단계에서 필요한 복지 재원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신규·확대 예산과 기존 사업 부족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액 삭감된 13개 사업은 준비 부족의 원인과 재추진 가능성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운영 문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상임위 보고와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