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인희 의원,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희생자 추모 근거 마련
-환경안전위원회 수정가결…11일 제404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피해자 권리·시장 책무·공동체 회복·추모사업·재정지원 등 규정 -조인희 의원 등 19명 공동발의…수원지역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목적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희생자 추모,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조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은 7일 제404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에는 피해자 실태조사와 트라우마 치료, 2차 가해 방지, 추모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수원시의회는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조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세류1)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이날 환경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참사 이후 일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트라우마와 2차 가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상위 법령과 기존 지원체계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원 사각지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원칙을 비롯해 시장의 책무, 피해자 실태조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희생자 추모사업, 재정지원과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트라우마 치료와 2차 가해 방지,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사업뿐 아니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희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합의로 통과된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참사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원지역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번 조례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회복해 나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조 의원을 비롯한 19명이 공동발의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단계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오는 1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이후 확정된다.
기자메모/ 이번 조례안은 피해자 지원을 선언적 위로나 추모에만 두지 않고 실태조사와 트라우마 치료, 2차 가해 방지,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구체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는 상임위원회 수정가결 단계인 만큼 본회의 의결 이후 수정된 조문과 지원 대상, 실태조사 방식, 예산 확보 방안, 사업 위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취지가 실제 피해자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 지원 신청·연계 절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