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역세권·준공업지역 건축디자인 혁신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디자인 혁신 사업 공모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용적률·건폐율 등 기준 완화
부천시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획일적인 건축물에서 벗어난 창의적 도시경관 조성에 나선다.
시는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은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 ‘건축디자인 혁신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원도심의 쇠퇴와 노후화로 형성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모 대상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이다. 신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로 받으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공모와 부산시의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하되, 부천의 도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공모를 구성했다. 단순히 독특한 외관을 갖춘 건축물보다 도시경관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향이다.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도 이어졌다. 시는 지난 7월 ‘부천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8월에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담은 ‘부천시 건축디자인 혁신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가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여기에 ‘부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개정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셈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도 적용된다. 용적률과 건폐율, 일조 높이(인동거리) 기준 등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부천의 특성과 매력을 담은 창의적인 건축물이 도시 곳곳에 들어서기를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건축가와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