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28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당부
토지·주택 2기분 9만1천 건…전년보다 1억 원 증가 카카오톡 전자고지 도입해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납부 기한 9월 30일…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2026-09-07 김국진 기자
양산시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기분 약 9만1천 건, 총 62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과액 627억 원보다 1억 원, 0.16% 증가한 규모로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세목별로 보면 토지분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66% 상승하면서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0.39% 하락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의 절반을,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을 각각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고지된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고지서 수령과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종이 고지서와 함께 카카오톡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했다. 납세자는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은 뒤 본인 인증을 거쳐 과세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마지막 날에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납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남신우 양산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