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개최... 945억 추경 ‘우선순위’ 공방
9개 사업 감액, 10개 사업 증액 등 총 944억5천658만 원 규모 수정 가결 난정평화교육원 예산 요구에“치적사업보다 학생·교사 신경써야”지적도
인천시교육청의 944억여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의 완전 제거에 155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산과 난정평화교육원 야외학습장 부지 매입 계획이 동시에 제시되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을 어디에 먼저 배분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교육시책홍보 등 9개 사업에서 11억4182만 원을 줄이고 학교급식시설 개선·확충 등 10개 사업에 6억4437만 원을 늘렸다. 조정된 추경안 규모는 모두 944억5658만 원이다.
인천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해당 추경안은 지난달 21일 교육감이 제출한 제313회 임시회 안건으로 등록돼 있다. 교육위원회 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업 가운데 하나는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야외학습장 조성사업이었다. 시교육청은 야외학습장 부지 매입에 5억6865만 원, 기초조사와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3억 원을 편성했다.
정종혁 교육위원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의 형태와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전에 토지를 먼저 사들이는 절차가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학생들이 날씨의 영향을 덜 받고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생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공약이나 성과사업을 우선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학생과 교사에게 직접 필요한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난정평화교육원 사업을 ‘치적사업’ 또는 ‘공약사업’으로 보는 것은 교육위원장의 평가인 만큼 사업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은 향후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검증할 사안이다.
학생 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석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강정선 부위원장은 인천지역 72개 학교에 아직 석면이 남아 있으며 완전 제거에 155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번 추경에는 11억 원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시설 안전예산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 석면 제거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교육시설 안전정책을 통해 2027년까지 학교 내 석면을 모두 제거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석면은 평상시 건축자재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철거·보수 과정에서 섬유가 공기 중에 비산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제거가 필요한 유해물질로 관리된다.
인천에서 72개 학교가 실제 잔존학교로 관리되고 있다면 정부 목표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예산 집행 속도가 중요해진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제시된 완전 제거 필요액 155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추경 편성액 11억 원은 필요액의 약 7.1% 수준이다. 다만 연간 본예산과 기존 편성액, 향후 추가 사업비가 별도로 있을 수 있어 이번 추경액만으로 전체 석면 제거 투자 규모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 보호 예산의 지속 가능성도 심사대에 올랐다. 정채훈 위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가 확대됐지만 사고 발생이 늘어 적립재원이 소진될 경우 안정적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실제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 소송비,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물적 피해, 교원 위협에 대응하는 경호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도 교육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과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금과 상담·심리치료비, 소송비용, 위협 상황에서의 보호서비스 등이 법률상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교육부도 올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내놓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고발 절차 강화와 피해교원 보호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 보호가 개별 교육청의 선택적 복지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교육환경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번 추경 심사의 핵심은 난정평화교육원이나 교육홍보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보다 학교시설 안전과 교원 보호, 급식환경 개선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있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뒤 새롭게 발생한 수요나 시급한 사업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각 사업의 긴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석면 제거는 학교 수와 제거 면적, 연도별 집행액과 완료율을 공개하고 교원보호공제는 사고건수와 지급액, 적립금 규모 등을 함께 공개해야 예산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난정평화교육원 야외학습장도 실제 이용 학생 수와 기존 시설의 한계, 부지 매입의 시급성 등을 수치로 설명해야 의회의 지적을 넘어 사업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다. 최종 심의 과정에서도 교육청의 신규·확대사업과 학생·교사 안전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사이의 우선순위가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