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인중개사 140명 연수교육…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강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대상…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2026-09-04     김준혁 기자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여주시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과 중개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정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개정된 중개 관련 법령과 임대차·매매 계약 사고 사례, 부동산 세제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다뤄졌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실무 대응 능력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는 지난 2일 여주시 여성회관에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대상은 관내에서 영업하거나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였다.

교육은 부동산 시장과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론보다 현장 실무에 무게를 뒀다.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임대차와 매매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사례별로 살폈다. 중개업무와 밀접한 부동산 세제도 교육 과정에 포함됐다.

최근 행정처분 사례와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다뤘다.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인을 점검해 중개사고를 사전에 막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돕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여부와 교육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어성건 여주시 민원토지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인중개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부동산 중개사고는 계약 당사자의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개정 법령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와 행정처분 사례를 교육한 점에 의미가 있다. 교육 이후에도 주요 법령 개정 사항과 반복되는 분쟁 유형을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면 공인중개사의 실무 대응과 시민의 거래 안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