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화재취약대상 22개소 대상 불시 방문, 소방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 중대한 위법사항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2026-09-04     양승용 기자
하반기

공주소방서가 화재취약대상의 소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 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화재취약대상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처를 불시에 방문해 소방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공사 ▲위험물 저장·취급 ▲반복화재 발생대상 ▲공장·창고·노유자시설·위험물시설·공동주택 등 5대 화재취약대상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 공사의 불법 도급·하도급과 무등록 업체 공사 여부,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위반과 무허가 저장·취급 여부를 비롯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및 방화구획 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임의조작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과 계도를 실시하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타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오긍환 서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